세금
스마트스토어·오픈마켓 판매자 부가세 — 합계에서 공급가 나누기
스마트스토어·오픈마켓 사장님이 결제 합계·정산 금액에서 부가세 포함가를 공급가액으로 나누는 방법과 주의점을 정리합니다.
발행 2026-07-29· 검토 2026-07-29
스마트스토어·오픈마켓 사장님이 자주 보는 숫자는 결제 합계와 할인 후 금액입니다. 이 글은 플랫폼 정산 대행이 아니라, 그 합계를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·부가세로 나누는 법만 다룹니다.
기본 패턴
- 화면에 보이는 금액이 VAT 포함 합계인지 확인한다.
- 포함이면 부가세 계산기 포함가 모드에 합계 입력.
- 결과의 공급가액·부가세를 장부·메모에 적는다.
공식: 공급가액 ≈ 합계 ÷ 1.1. 자세한 표는 공급가액 구하는 법.
할인이 끼는 경우
쿠폰·세일 후 실제로 받은/청구된 금액으로 나눕니다.
고객에게 보낼 문장은 견적 문구 템플릿을 쓰면 됩니다.
하지 말 것
- 플랫폼 수수료·광고비를 부가세 10% 분해와 섞어 한 번에 계산하기
- 간이과세 납부세액을 이 계산기로 구하려고 하기 — 일반 vs 간이
- 면세·영세율 상품에 무조건 10% 적용하기
정산·신고 확정은 플랫폼 정산서와 국세청 기준이 우선입니다. 요금창고는 합계를 빠르게 나누는 도구로 쓰세요.
출처
- 국세청 — 부가가치세 제도 안내 · 확인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