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부가세 빼기·제외 계산 — 합계에서 공급가 구하는 법
부가세 포함 합계에서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을 구하는 공식과 사장님 실무 예시. 포함가÷1.1로 바로 계산합니다.
발행 2026-07-31· 검토 2026-08-09
부가세가 이미 들어간 합계에서 공급가·부가세를 나누려면 합계 ÷ 1.1이 공급가액입니다.
이 글은 “공급가만 있을 때 더하기”가 아니라 빼기(분해) 상황에만 집중합니다.
언제 빼기를 쓰나
| 상황 | 쓰는 모드 |
|---|---|
| 카드 영수증·결제 합계만 있음 | 빼기 (÷1.1) |
| 마켓 정산·‘VAT 포함’ 표기 합계 | 빼기 |
| 견적에 공급가만 있고 ‘부가세 별도’ | 더하기 (×1.1) — 이 글의 반대 |
| 할인 후 최종 포함 합계 | 최종 합계에 빼기 |
헷갈리면 부가세 포함·별도 차이를 먼저 보고,
계산은 부가세 계산기의 영수증·합계 모드를 쓰면 됩니다.
왜 그냥 10%를 빼면 안 되나
합계 11,000원(VAT 포함)일 때:
| 잘못된 방법 | 결과 |
|---|---|
| 11,000 − 10% = 11,000 − 1,100 | 공급가 9,900 (틀림) |
| 11,000 ÷ 1.1 | 공급가 10,000 (맞음) |
부가세는 포함 합계의 약 1/11입니다. “10% 깎기”가 아니라 1.1로 나누기입니다.
사장님 실무 흐름
- 고객에게 받은 숫자·영수증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한 줄로 확인합니다.
- 포함이면 부가세 계산기 → 영수증·합계 → 합계 입력.
- 결과의 공급가·부가세·합계를 견적·장부에 옮깁니다.
- 할인·쿠폰이 있으면 할인 후 부가세 순서를 따릅니다.
견적 문장이 필요하면 견적 템플릿,
하루 점검 목록은 부가세 체크리스트를 보세요.
숫자 예시
| 포함 합계 | 공급가(÷1.1) | 부가세 |
|---|---|---|
| 11,000 | 10,000 | 1,000 |
| 55,000 | 50,000 | 5,000 |
| 100,000 | 90,909 | 9,091 |
| 110,000 | 100,000 | 10,000 |
100,000원처럼 1.1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 단위 반올림으로 공급가 90,909원·부가세 9,091원이 됩니다. 요금창고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맞춥니다.
1원이 안 맞을 때
원 단위 반올림·절사·회계 프로그램 설정 차이로 영수증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확정 숫자는 세금계산서·회계 기준을 따르고, 제도 해석은 국세청이 우선입니다.
공급가액만 따로 정리한 글: 공급가액 구하는 법.
출처
- 국세청 — 부가가치세 제도 안내 · 확인일 2026-08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