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일반과세 vs 간이과세, 부가세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
부가세 10% 분해 계산기가 일반과세 기준인 이유, 간이과세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, 포함가·공급가 변환 사용법을 정리합니다.
발행 2026-07-28· 검토 2026-07-29
부가세 계산기는 **일반과세 부가가치세율(기본 10%)**으로 금액을 나누거나 합치는 도구입니다. 세금 신고서 대행이나 간이과세 납부세액 산출기가 아닙니다.
일반과세에서 자주 쓰는 두 가지
- 포함가 → 공급가·부가세
합계 ÷ 1.1 ≈ 공급가, 나머지 ≈ 부가세 - 공급가 → 부가세·합계
공급가 × 10% = 부가세, 합계 = 공급가 + 부가세
상세 예시는 포함가·별도 가이드를 보세요.
간이과세와 뭐가 다른가
| 구분 | 일반과세 | 간이과세 |
|---|---|---|
| 전형적 계산 | 공급가 × 세율 | 매출액 × 업종 부가가치율 × 10% 등 (제도 요건 따름) |
| 이 사이트 계산기 | 지원(분해) | 미지원 |
| 확인처 | 세금계산서·영수증 세액 | 국세청 안내·세무 상담 |
매출 규모·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, “우리 가게가 간이인지”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 확인이 안전합니다.
실무에서 바로 쓰는 법
- 영수증·견적서의 합계만 있으면 포함가 모드.
- 견적에 공급가만 있으면 공급가 모드.
- 할인 후 가격에 부가세를 붙이려면 할인율 계산기 → 부가세 계산기로 이어가세요.
- 계산기 결과의 “메모용” 한 줄을 복사해 메신저·메모에 붙여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.
하지 말아야 할 것
- 계산기 결과를 “납부할 부가세 확정액”으로 단정하기
- 면세·영세율 거래에 10%를 무조건 적용하기
-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을 10% 분해와 같은 식으로 다루기
제도 해석이 필요하면 국세청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우선하세요.
출처
- 국세청 — 부가가치세 제도 안내 · 확인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