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부가세 포함 계산기 — 합계에서 공급가·부가세 나누기
부가세 포함 계산기가 필요할 때: 영수증·쇼핑몰 합계만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 10%를 나누는 법. 별도 견적과 차이, 표·예시·실수까지.
발행 2026-08-08· 검토 2026-08-09
부가세 포함 계산기가 필요한 순간은 거의 같습니다. 화면에 합계만 있고, 장부·견적·메모에 넣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없을 때입니다. 사장님·셀러·프리랜서가 영수증·카드 매출·쇼핑몰 정산을 볼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.
바로 쓰려면 → 부가세 계산기에서 포함가 → 공급가·부가세를 고른 뒤 합계만 입력하세요. 로그인 없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.
왜 “÷1.1”인가 (10%를 빼면 안 되는 이유)
일반과세 부가가치세율 10%일 때, 포함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%입니다.
- 합계 = 공급가액 × 1.1
- 따라서 공급가액 = 합계 ÷ 1.1
- 부가세 = 합계 − 공급가액
합계의 10%를 빼면 “부가세처럼 보이는 숫자”가 나오지만, 그 나머지(90%)는 공급가액이 아닙니다. 예를 들어 합계 11,000원에서 10%인 1,100원을 빼면 9,900원이 남는데, 올바른 공급가액은 10,000원입니다.
30초 절차
- 합계(VAT 포함)를 확인합니다. 영수증·결제 화면·세금계산서 합계란을 봅니다.
- 부가세 계산기 포함가 모드에 그 금액을 넣습니다.
- 나온 공급가액·부가세를 견적·메모·장부 초안에 옮깁니다.
- 확정 신고·세금계산서는 국세청·세무사 기준을 따릅니다. 계산기 결과는 참고입니다.
포함과 별도, 언제 어떤 모드인가
| 상황 | 알고 있는 값 | 계산기 모드 | 얻는 값 |
|---|---|---|---|
| 영수증·결제 합계 | 합계 | 포함가 | 공급가액·부가세 |
| 공급가만 있을 때 | 공급가액 | 공급가(별도) | 부가세·합계 |
| 견적서에 VAT 별도 | 공급가액 | 공급가(별도) | 청구 합계 |
| 카드 매출 분해 | 합계 | 포함가 | 공급가액·부가세 |
| 할인 쿠폰 후 정산 | 할인 후 합계 | 포함가(또는 할인→부가세) | 최종 공급가·VAT |
별도 견적 문구는 사장님 견적서 부가세, 공식 표는 포함가·별도 공식, 버튼 조작은 계산기 사용법을 보세요.
숫자 예시
| 합계(포함) | 공급가액 (÷1.1) | 부가세 |
|---|---|---|
| 11,000원 | 10,000원 | 1,000원 |
| 55,000원 | 50,000원 | 5,000원 |
| 1,100,000원 | 1,000,000원 | 100,000원 |
할인 후라면 할인율 계산기로 최종가를 구한 다음, 그 금액으로 포함·별도 부가세를 계산하세요. 순서가 바뀌면 청구 합계가 달라집니다. → 할인 후 부가세
자주 하는 실수
- 합계의 10%를 빼서 부가세로 쓰기 → 틀림 (÷1.1이 맞음)
- 포함가인데 또 10%를 더해 이중으로 붙이기
- 할인 전 금액으로 부가세 계산 → 할인 후 최종가로 계산
- 간이과세·면세에 일반 10% 공식 적용 → 업종·과세 유형 확인
- 원 단위 반올림 차이를 “계산기 오류”로만 단정하기 — 합계 보존 방식으로 맞추는 편이 실무에 가깝습니다
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
- 간이과세 납부세액·업종 부가가치율 확정
- 세금계산서 발행·홈택스 신고 대행
- 면세·영세율 거래에 무조건 10% 적용
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세금계산서·신고는 국세청·세무사 기준을 따릅니다. 산식 출처는 출처와 계산기 본문에도 적어 둡니다.
FAQ
부가세 포함 계산기는 어떤 상황에 쓰나요?
합계(VAT 포함)만 알고 공급가액·부가세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. 영수증, 카드 매출, 쇼핑몰 결제액이 대표적입니다.
합계에서 10%만 빼면 되나요?
아니요. 합계 ÷ 1.1이 공급가액이고, 합계 − 공급가액이 부가세입니다.
부가세 별도 계산과 뭐가 다르나요?
별도는 공급가액만 있을 때 부가세·합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. 포함은 합계에서 거꾸로 나눕니다.
원 단위는 어떻게 맞추나요?
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부가세 = 합계 − 공급가액으로 맞추면 합계가 보존됩니다. 영수증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출처
- 국세청 — 부가가치세 · 확인일 202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