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사장님 부가세 하루 체크리스트 — 견적·영수증·할인 순서
자영업·프리랜서가 하루에 한 번 훑으면 좋은 부가세 체크리스트. 포함·별도, 할인 후 VAT, 복사 문구, 하지 말아야 할 단정까지.
발행 2026-08-08· 검토 2026-08-08
부가세는 “나중에 세무사가 하겠지”로 미루면, 견적·카톡 청구·카드 매출이 쌓일수록 숫자가 어긋난다. 이 체크리스트는 신고 대행이 아니라, 하루·한 건 단위로 공급가와 부가세를 틀리지 않게 적기 위한 것이다.
1) 오늘 들어온 금액의 종류
| 손에 있는 것 | 먼저 할 일 |
|---|---|
| 합계만 (영수증·카드·쇼핑몰) | 포함가 모드로 공급가·부가세 분해 |
| 공급가만 (견적 초안) | 별도 모드로 부가세·합계 생성 |
| 할인 전 정가 | 할인 먼저 → 부가세 나중 |
| 면세·간이 의심 | 10% 공식을 무조건 적용하지 말 것 |
포함 분해가 헷갈리면 부가세 포함 계산을 다시 본다.
견적 문구는 사장님 견적·메모 템플릿.
2) 숫자 검증 (30초)
- 합계가 포함이면 ÷1.1로 공급가를 구했는가? (합계×0.1을 부가세로 쓰지 않았는가?)
- 별도 견적이면 공급가×0.1이 부가세이고 합계는 ×1.1인가?
- 원 단위 반올림 후 공급가 + 부가세 = 합계가 맞는가?
- 할인·쿠폰이 있으면 최종가로 다시 계산했는가?
3) 할인이 끼면
4) 고객에게 보내기 전
- 문구에 “VAT 포함/별도”가 숫자와 같은 의미인가
- 카톡·메일·세금계산서 예정액이 같은가
- 플랫폼 정산 수수료와 부가세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(스토어 판매자)
5) 하지 말 것
- 간이과세 납부액을 이 계산기로 “확정”했다고 쓰기
- 면세 거래에 10%를 붙이기
- 계산기 결과를 세무 신고서의 유일한 근거로 삼기
- 출처 없는 “올해 세율 변경” 소문을 그대로 반영하기
신고·기장은 국세청·세무사 기준이 우선이다. 요금창고는 견적·분해 참고다. 원칙은 편집원칙, 산식 출처는 출처.
주간으로 한 번 더
- 같은 거래에 포함/별도 표기가 섞여 있지 않은지
- 할인 이벤트 기간의 견적 템플릿이 예전 숫자를 쓰지 않는지
- 전기·임차료 등 다른 비용과 부가세 항목이 장부에서 섞이지 않는지
FAQ
매일 신고를 하라는 뜻인가요?
아니다. 견적·결제 금액을 적을 때 순서가 틀리지 않게 점검하는 목록이다.
간이과세도 이 체크리스트로 되나요?
일반과세 10% 분해 기준이다. 간이과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.
출처
- 국세청 — 부가가치세 · 확인일 202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