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요금
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, 구간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
주택용 저압 3단계 누진의 기본요금·전력량요금 표, 하절기 완화, 계단식 계산과 고지서 대조 방법을 정리합니다.
발행 2026-07-28· 검토 2026-07-29
주택용 저압은 사용량이 늘수록 더 높은 단가 구간으로 들어가며, 기본요금도 최종 도달 구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 하절기(7~8월)에는 구간 경계가 넓어져 같은 사용량이라도 기타계절보다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.
도구로 바로 확인
전기요금 계산기에 월 kWh와 계절을 넣으면 항목별 내역, 구간별 전력량 분해, 다음 구간까지 남은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. 고지서의 복지할인·기타 공제 금액도 선택 입력할 수 있습니다.
기타계절 요금표 (주택용 저압)
| 구간 | 사용량 | 기본요금 | 전력량요금 |
|---|---|---|---|
| 1구간 | 200kWh 이하 | 910원 | 120.0원/kWh |
| 2구간 | 201~400kWh | 1,600원 | 214.6원/kWh |
| 3구간 | 400kWh 초과 | 7,300원 | 307.3원/kWh |
하절기(7~8월) 요금표
단가는 같고 경계만 완화됩니다.
| 구간 | 사용량 | 기본요금 | 전력량요금 |
|---|---|---|---|
| 1구간 | 300kWh 이하 | 910원 | 120.0원/kWh |
| 2구간 | 301~450kWh | 1,600원 | 214.6원/kWh |
| 3구간 | 450kWh 초과 | 7,300원 | 307.3원/kWh |
요금표·계산 순서는 개정될 수 있으니 한전 전기요금계산기와 요금표에서 교차 확인하세요.
계산 원리
- 전력량요금: 구간별로 나눠 단가를 곱한 뒤 합산(계단식).
- 기본요금: 최종 구간 정액.
- 기후환경요금·연료비조정액: 사용량(kWh) × 각 단가(분기에 따라 변동).
- 전기요금계: 위 합 − 복지·기타 할인.
- 청구액 근사: 전기요금계 + 부가세(10%) + 전력산업기반기금(3.7%, 10원 미만 절사).
자세한 항목 순서는 고지서 항목 해설을 보세요.
예시: 기타계절 350kWh
- 1구간 200kWh × 120.0 = 24,000원
- 2구간 150kWh × 214.6 = 32,190원
- 기본요금 1,600원(2구간)
- 여기에 기후·연료비를 더하면 전기요금계가 됩니다.
같은 350kWh라도 하절기를 고르면 1구간이 300kWh까지라 구성이 달라집니다.
단계별 사용법
- 고지서의 사용전력량(kWh)을 확인합니다.
- 검침 월이 7~8월이면 하절기를 선택합니다.
- 할인·공제 금액이 있으면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합니다.
- 결과의 구간·항목을 고지서와 한 줄씩 비교합니다.
흔한 실수
- 복지할인·아파트 고압 계약을 일반 저압과 같다고 보는 것
- 연료비조정액이 분기마다 바뀔 수 있는데 작년 단가를 그대로 쓰는 것
- 1,000kWh 초과인데 일반 누진만으로 전체 금액을 맞추려 하는 것(슈퍼유저 가능)
FAQ
누진제는 전체 사용량에 최고 단가를 곱하나요?
아닙니다. 구간별 사용량에 각 단가를 적용하는 계단식입니다. 다만 기본요금은 최종 구간 기준입니다.
계산기가 고지서와 다르면?
계약종별, 할인, 검침일, 절사, TV수신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. 한전ON·공식 계산기로 재확인하세요.
출처
- 한국전력 전기요금계산기 · 확인일 2026-07-29
- 한국전력 전기요금표(계약종별) · 확인일 2026-07-29
- 한전ON · 확인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