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— 포함가·별도가·공급가액을 10초만에
부가세 10% 기준으로 포함가에서 공급가액을 나누고, 별도가에 부가세를 더하는 공식과 실무 예시를 정리합니다.
발행 2026-07-28· 검토 2026-07-28
한 줄 답: 포함가면 합계÷1.1이 공급가액이고, 별도가면 공급가×0.1이 부가세입니다. 아래 부가세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.
바로 계산
부가세 계산기에서 계산 방식을 고른 뒤 금액을 입력하세요.
- 포함가 → 공급가·부가세: 영수증·견적서에 “VAT 포함”으로 찍힌 총액일 때
- 공급가 → 부가세·합계: 공급가액만 알고 청구 합계를 만들 때
계산 원리 (세율 10%)
| 알고 있는 값 | 구하는 값 | 공식 |
|---|---|---|
| 합계(포함) | 공급가액 | 합계 ÷ 1.1 |
| 합계(포함) | 부가세 | 합계 − 공급가액 |
| 공급가액(별도) | 부가세 | 공급가액 × 0.1 |
| 공급가액(별도) | 합계 | 공급가액 × 1.1 |
요금창고 계산기는 원 단위로 반올림·맞춤을 해 영수증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세금 신고용 확정 숫자는 회계·세무 기준을 따르세요.
단계별 사용법
- 금액이 **총액(포함)**인지 **공급가(별도)**인지 확인합니다.
- 계산기에서 해당 모드를 고릅니다.
- 금액을 넣고 공급가액·부가세·합계를 대조합니다.
- 할인 가격까지 다룰 때는 할인율 계산기로 정가·할인가를 먼저 정리한 뒤 부가세를 적용하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.
예시
- 합계 11,000원(포함) → 공급가 10,000원, 부가세 1,000원
- 공급가 200,000원(별도) → 부가세 20,000원, 합계 220,000원
- 합계 55,000원(포함) → 공급가 50,000원, 부가세 5,000원
흔한 실수
- 포함가인데 또 10%를 더해 이중으로 붙이는 경우
- 면세 거래(일부 농축산물·수돗물 등)에 일반 10%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
- 할인 후 금액에 부가세를 어떻게 붙이는지 계약·세금계산서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
FAQ
부가세 포함가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?
합계를 1.1로 나눕니다.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입니다.
세율이 항상 10%인가요?
일반 과세는 10%가 기본입니다. 면세·영세율 거래는 이 계산과 다릅니다.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청 안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인가요?
아닙니다. 산술 변환만 다룹니다. 신고·기장은 공식 기준을 따르세요.
출처
- 국세청 — 부가가치세 · 확인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