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요금
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, 구간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
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구간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, 하절기 완화까지 계산기 사용 전에 필요한 핵심만 정리합니다.
발행 2026-07-28· 검토 2026-07-28
검색 질문에 바로 답하면: 주택용 저압은 사용량이 늘수록 더 높은 단가 구간으로 들어가며, 기본요금도 최종 도달 구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 하절기(7~8월)에는 구간 경계가 넓어져 같은 사용량이라도 기타계절보다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.
도구로 바로 확인
전기요금 계산기에 월 kWh와 계절을 넣으면 항목별 내역과 다음 구간까지 남은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.
계산 원리
전기요금계는 보통 기본요금 + 전력량요금 + 기후환경요금 + 연료비조정액으로 구성되고, 그 합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더해집니다. 한전 안내의 청구액 계산 순서를 따릅니다.
단계별 사용법
- 고지서의 사용전력량(kWh)을 확인합니다.
- 검침 월이 7~8월이면 하절기를 선택합니다.
- 계산 결과에서 구간과 항목별 금액을 고지서와 비교합니다.
예시
기타계절 350kWh는 2구간에 들어가고, 하절기 350kWh는 1구간(300kWh)과 2구간 일부가 섞입니다. 같은 숫자라도 계절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.
흔한 실수
- 복지할인·아파트 고압 계약을 일반 저압과 같다고 보는 것
- 연료비조정액이 분기마다 바뀔 수 있는데 작년 단가를 그대로 쓰는 것
FAQ
누진제는 전체 사용량에 최고 단가를 곱하나요?
아닙니다. 구간별 사용량에 각 단가를 적용하는 계단식입니다. 다만 기본요금은 최종 구간 기준입니다.
계산기가 고지서와 다르면?
계약종별, 할인, 검침일, 절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한전 공식 계산기로 재확인하세요.
출처
- 한국전력 전기요금계산기 · 확인일 2026-07-28